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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2024년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회 이루어집니다.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6월 매출에 대한 정산을 7월 1일~7월 25일까지 1기에 신고하고, 7월~12월 매출에 대한 정산을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까지 2기에 신고합니다.  법인은 4월과 10월에 추가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총 4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반드시 매출, 매입 장부를 기록해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2024년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세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상단 '세금 신고'를 누르면 아래의 사진과 같은 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신이 일반과세자 대상인지, 간이과세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간이과세자로 인정을 받아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4년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2024년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2024년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대상 :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간이사업자 대상업종의 경우 해당됨

    ⦁ 부가세 신고 횟수 : 연 1회
    세율 : 업종별 1.5 ~ 4%
    매입금의 0.5% 공제 가능
    환급 여부 :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발행 불가
    대상 :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부가세 신고 횟수 : 연 2회
    세율 : 10%
    매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증빙시 공제 가능
    ⦁ 환급 여부 : 매입 세액이 큰 경우 환급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 의무적 발급

     

    결과적으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영세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대행업의 경우 매출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닌 매출액에서 매입금을 제외한 순이익만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손해보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2024년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2024년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절세 방법

    2024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시 절세 방법은 매입금액에 대한 최대한 많은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증빙자료를 모두 소명해야 하겠습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방법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을 통틀어 2기 납부 시기인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1월 25일에 1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부터 12월의 매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에 실시하는 확정신고에 1회만 신고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기 확정 신고인 7월과, 2기 확정 신고 다음 해 1월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년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2024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2024년 개인 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

     

    무실적 사업자 신고 방법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무실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는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 신고 시 '무실적 신고'라는 매우 간단한 신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절차 진행 후 간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2024년 부가세 환급 방법

     

     

     

     

    부가세 환급일은 확정신고 기간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2024년 부가세에 대한 환급은 2025년 2월경 이루어집니다. 2025년 1월에 2024년 매출액에 대한 확정신고가 마무리 되면 다음 달인 2월경 환급금 대상자는 환급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자

    ⦁ 매출세액 보다 매입세액이 더 높은 경우

     

    환급 미대상자

    간이과세자는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애초 일반과세보다 더 적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매출, 매입을 잘 비교해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절세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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